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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('18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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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병역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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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8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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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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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병역관리과/안재관/033-649-4251
병역관리과/안재관/033-649-4251
첨부파일
-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기준.hwp (14KByte, download : 373)